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
현재 내 사업장이 5인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퇴직 연금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퇴직 연금 교육 또한 예외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0인 미만일 경우 예방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만으로 인정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일 경우 보급용 교육 자료로 자체 간이 교육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를 종합해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내 자료 비치로 간이 교육 갈음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교육 진행이 처음이며, 진행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 위탁 업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