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의 기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

5인 미만 필수 교육

현재 내 사업장이 5인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퇴직 연금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퇴직 연금 교육 또한 예외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교육 진행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0인 미만일 경우 예방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만으로 인정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일 경우 보급용 교육 자료로 자체 간이 교육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 결론

이를 종합해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내 자료 비치로 간이 교육 갈음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교육 진행이 처음이며, 진행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 위탁 업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